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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휴대전화요금 기본통화제 도입

입력 | 2001-10-24 18:45:00


휴대전화 요금체계가 무료통화 시간을 주는 기본통화제로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휴대전화 요금 인하 작업과 관련, 기본요금에 10∼15분 수준의 무료통화를 포함하는 기본통화제를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택(梁承澤) 정통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요금조정은 기본요금을 낮추는 대신 무료통화를 제공해 기본료 인하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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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택 정통부장관
"이동전화요금 한자릿 수 인하"

정통부는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요금조정심의회에 올린 요금조정 3가지 방안에 각각 10∼15분의 무료통화를 포함시켰다. 정통부가 마련한 요금인하안은 △무료통화 10분, 10초당 통화료 1원 인하(6.4% 인하 효과) △무료통화 15분, 10초당 통화료 1원 인하 (8.5% 인하 효과) △무료통화 15분, 10초당 통화료 2원 인하(10.8% 인하 효과) 등이다.

이 같은 기본통화제 도입은 휴대전화 요금의 기본료가 지나치게 높아 통화량이 적은 가입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국내 휴대전화 5개사가 99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올린 매출액 14조4930억원 중 기본료 수입이 38.37%인 5조3507억원이나 됐다.

국내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표준요금이 기본료 1만6000원에 10초당 22원으로 기본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감안할 때 요금 인하폭을 한자릿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한자릿수 요금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양 장관은 또 “새 요금체계는 사업자들의 과금시스템 변경 작업이 필요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날 열릴 예정이던 당정협의가 1주일 정도 연기됨에 따라 주말쯤 요금조정심의회를 열어 요금인하 폭과 시기를 조율한 뒤 11월초 요금조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