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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동산 공매도 인터넷으로"

입력 | 2001-10-24 19:01:00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인터넷을 통해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앞으로 안방에 앉아서도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법원과 관세청의 오프라인(Off-Line) 경매도 대행할 계획이어서 인터넷 경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공매 본격화〓자산관리공사는 삼성SDS의 컨설팅을 거쳐 최근 이사회에서 인터넷 공매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인터넷 공매는 현재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서만 진행하는 공매 참여자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청과 인천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업체를 통해 인터넷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자동차 등을 인터넷으로 입찰 받아 매각한다. 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 공매에 가세할 경우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관리공사는 15억원을 들여 공매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에는 포털사이트를 열고 이어 내년 7월에는 인터넷 공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인터넷 공매 거래비율을 2003년까지 전체의 2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공매 대상은 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인 부실채권과 다른 기관에서 매각을 의뢰한 자산 등이다.

▽법원경매도 인터넷으로〓자산관리공사는 공매의 인터넷화에 그치지 않고 법원과 관세청의 경매도 인터넷으로 끌어들여 대행할 계획이다. 법원경매는 최근 재테크수단으로 인기를 끌어 분기(3개월)당 낙찰가격 합계가 1조2000억∼1조9000억원에 이른다.

컨설팅을 맡은 삼성SDS측은 “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시스템으로 법원과 관세청 경매를 대행하면 공사가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로 사업을 진행하기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 경매는 현행 관세법 시행령으로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밖에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도 인터넷 공매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할 계획도 있다. 또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견인자동차와 보험회사가 팔기 원하는 자동차 공매대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