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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특집]보험료 소득공제 "신개인연금 최고 240만원"

입력 | 2001-10-29 19:26:00


소득공제는 세무당국이 과세하는 기준금액(과세표준)을 이만큼 줄여주는 제도. 예를 들어 연간 과표가 4000만원이었고 소득공제금액이 500만원이었다면 3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 따라서 직접적인 세금감면보다는 효과가 작다.

보험사에 낸 보험료 소득공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각종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한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에는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거의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포함된다. 생명·손해보험 구분없이 모두 합산해야 한다.

보장성이 가미된 저축성보험(교육보험 포함)은 보험료를 저축 부분과 보장 부분으로 나눠 보장 부분 보험료만 포함된다.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직접 계산해준다.

순수 저축성 보험은 개인이 특별히 약정하는 특약부분만 위험보험료가 계산돼 이 금액을 포함시킨다.

개인연금으로 잘 알려진 연금보험은 가입시점에 따라 다르다.

2000년 12월말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2월부터 판매한 신개인연금제도는 공제한도가 240만원으로 대폭 올라갔다. 만약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상품별로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진다.

따라서 보장성보험료 70만원과 작년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 72만원, 신개인연금 240만원을 합하면 최대 38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추가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로부터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11월초부터 계약자들에게 우편으로 일괄발송하고 있다. 못받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지점이나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각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면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