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모든 인터넷 성인물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불가’라는 안내문과 이를 알리는 로고 표시(그림참조)를 붙여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31일 발표했다.
사업자들은 사용자 PC의 유해물 차단프로그램이 식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유해매체물 내부에 표준규격(PICS)의 전자적 표시도 담아야 한다.
정통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해매체물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youth.rat)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icec.or.kr)에서 무료로 전송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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