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법무부는 MS의 윈도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정 밖 화해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MS와 법무부는 2일까지의 화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윈도 운영체제를 작동시키는 기술정보를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개방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은 유효기간을 향후 5년으로 하고, MS가 합의조건을 위반할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의안 이행을 위해 3명의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뉴욕타임스는 MS와 법무부가 윈도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2일까지는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MS와 법무부간의 법정 밖 화해는 9월6일 법무부가 MS의 불공정 혐의를 추가 수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것으로 98년 시작된 MS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막을 내리게 됐음을 뜻한다. 컴퓨터 업체들은 당초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금지, 윈도 라이선스의 의무적 허용 등 좀더 강력한 MS 제재 방안들이 화해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법무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화해는 MS와 법무부간에 이뤄진 것이며, 법무부와 공동으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던 18개 주가 화해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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