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발해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부터 현직 교사, 대학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교육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교대생들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려는 데 반발해 임용고사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교사들도 경쟁만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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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학교수들까지 교수노조를 출범시키겠다고 나서는 등 교육계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대생 반발=교육부가 2일 ‘초등교원 수급대책’ 을 내놓았지만 교대생들은 이를 ‘국민기만 행위’ 라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교대생들은 교육부가 2003년까지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인다며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강행, 정년단축으로 가뜩이나 교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엄청난 수의 초등교사가 필요해지면서 교원수급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당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4600여명에게 1년간 70학점의 보수교육을 시킨 뒤 2003년부터 초등교사로 임용할 계획이었다.
교대생들이 반발하는데는 초등교육을 무시하는 정책이란 측면도 있지만 졸업과 동시에 거의 임용되는 교원임용방식이 졸업자의 20%를 탈락시키는 쪽으로 바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대생들이 무기한 동맹휴업, 임용고사 거부 등 강력하게 반발하자 선발규모와 지역을 축소하는 등 학생들에 끌려다니다 결국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대 학사편입제로 바꾸었다.
교육대상자 2500명을 6개 도지역에서 선발한 뒤 교육대에 학사편입시켜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대생들은 “교육부의 계획은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교원수급정책’ 이라며 특별 학사편입 인원이 입학 정원의 50%나 되는 등 교육대에서의 이수교육이 부실화될 것이 뻔하다” 고 비판했다.
▽교사 반발=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경쟁 ‘무풍지대’ 였던 교육사회에도 경쟁의 개념을 도입으로 교직사회의 안정성이 깨지는데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작용하고 있다.
또 정부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추진과정에서 교사들이 소외된데 대한 불만도 크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10월 10일 조퇴투쟁, 10월 27일 연가투쟁에 이어 총파업도 불사할 태세이고 교총도 10일 5만명이 참가하는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 성과금, 계약제 파트타임교사 도입, 7차 교육과정 등 일련의 교육정책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교육을 시장화함으로써 교단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금제는 교사를 서열화해 교사간의 반목과 학생 학부모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성과금 반납운동을 벌여 8만5000여명이 292억원을 반납했다.
7차 교육과정도 고교 2, 3학년 때는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만 선택함으로써 비인기 과목 교사는 결국 과원(過員)교사로 퇴출된다는 것.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립형 사립고도 비싼 등록금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입시명문고화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이경희(李京喜) 대변인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교육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않는 만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 출범=10일 출범 예정인 전국교수노동조합도 교육계의 뜨거운 현안 가운데 하나다. 교수노조 논란은 교수의 신분 보장이란 차원을 떠나 교육당국의 대학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수노조준비위원회가 노조설립의 당위성을 ‘대학 개혁’ 에 두고 대학 지금의 교육위기는 시장논리를 강요하는 교육정책과 사학재단의 부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교수 계약 연봉제와 업적평가제 등의 도입도 대학에 경제논리를 도입해 교수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특히 사학들이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시각이다.
최갑수(崔甲壽) 교수노조준비위원장은 “교수노조가 결성되면 국가 또는 사학권력과 대등한 관계에서 교육 학문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수행에 관해 교수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활동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수노조는 명백히 불법인데다 많은 교수들이 노조설립에 비판적이어서 교수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교원노조법은 노조설립을 초중등 교원에 한정해 인정하고 있고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노조결성이 금지돼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교수노조에 부정적이다. 한 대학 교수는 “대학개혁과 교권 확보를 위해 교수노조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 교수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대학내의 갈등으로 대학이 황폐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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