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발표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 학사편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지원 자격은….
▽답〓196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초등교과와 연계성이 높은 과목 전공자에 한한다. 교원 수급사정을 보아 도교육감이 지원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문〓일정은….
▽답〓추천대상자 선발시험은 12월9일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같다. 교육청이 주관하고 추천시험에 합격하면 내년 1, 2월 교육대 편입학 특별전형으로 교대에 편입학한다.
▽문〓시험과목은….
▽답〓추천대상자 선발시험은 교육학이며 교육대의 세부 전형방법은 총장이 정한다.
▽문〓실시 시도와 규모는….
▽답〓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수년간 초등교원 확보율이 가장 낮았던 6개 도에서 실시된다.
▽문〓다른 지역 거주자도 지원할 수 있나.
▽답〓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발령은 자신을 추천한 도지역에 한한다.
▽문〓교육대가 없는 도에서는 어디서 공부하나.
▽답〓경기도는 인천교대, 서울교대, 한국교원대에 분산된다. 다른 지역도 교육대의 교육여건을 보아 타 시도의 교육대에 배치될 수 있다.
▽문〓수업방법과 교육비는….
▽답〓일반 학생처럼 정규 학기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교육여건에 따라 계절학기 수업도 가능하다. 교육비는 학기당 70만원 정도이며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문〓유치원 사서 양호 전문상담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나.
▽답〓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선발시험을 볼 수 있다.
▽문〓최종 임용고사는 교육대생들과 같이 보나.
▽답〓아니다. 학사편입생끼리 시험을 보지만 100%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2-720-3440)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