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咸雲炅·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달 30일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함씨의 불고지 혐의를 증명할 간첩 김씨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김씨의 법정진술은 체포 후 1∼3년이나 지난 뒤에 이뤄진 것이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해 전체적인 신빙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며 “95년 9월 김씨가 함씨를 만날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김씨가 함씨에게 자신이 북한에서 온 공작원이라고 말했다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함씨는 95년 9월 무장간첩 김씨를 만나 통일문제 등을 이야기하던 중 김씨가 스스로 간첩임을 밝혔는데도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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