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6일 최성홍(崔成泓) 차관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국 당국의 신모씨(41) 처형을 둘러싸고 빚어진 ‘망신외교’ 사태와 관련,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의 총영사 및 영사 등 6,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모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사위원회 1차회의에서 최병효(崔秉孝) 감사관의 현지 공관 감사결과를 토대로 중국이 보낸 문서의 관리부실과 보고 누락 등을 확인했다”며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인사위는 7일중 2차회의를 열어 징계 요청 대상을 확정하고 한승수(韓昇洙)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번 외교파문과 관련해 7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주 초 외교부 실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관련 책임자들의 소환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소환이 검토되고 있는 인사는 주중대사관 신형근(辛亨根) 총영사와 김병권(金炳權) 영사, 선양 영사사무소 장석철(張錫哲) 소장(총영사)과 이희준(李喜準) 영사 등이다. 이외에 97년 당시의 주중대사관 영사들과 9월 대사 공백시 책임을 맡았던 주중 공사도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본부실장급 및 대사 등 고위직 간부들은 징계대상에서 배제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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