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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신청에 대한 독자인권위원회 결정문

입력 | 2001-11-09 18:42:00


본보 독자인권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전 대법관)는 8일 3차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동아일보 10월24일자 A2면 ‘보증규모 22兆 年5000억 떼여’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신용보증기금의 현직 전무가 사기 어음보증에 연루되고 신보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은 10월23일 A30면 보도와 같이 자체감사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문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과도한 표현임.

같은 기사의 내용 중 ‘주먹구구 경영’은 보증사고 부분에 관련한 표현이고 전체적으로 신보는 상당한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