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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국민연금 체납자 재산압류한다

입력 | 2001-11-11 13:39:00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들은 앞으로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당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장기 체납을 방치하는 것은 보험료가 매달 원천징수되는 직장가입자들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장기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체납처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과세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38만9000여명을 우선 압류대상으로 분류해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치과의사(689명), 건축사(682명), 의사(575명), 한의사(472명), 수의사(172명), 세무·회계사(70명), 변호사(69명)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2816명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91만여명(6월말 현재)중 전액 미납자 143만명 등 365만명(도시 246만8000명, 농어촌 118만4000명)이 1조3013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는 전체 누적 체납액 1조7302억원의 75.2%에 해당한다.

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