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체납관리 소홀로 받지 못하게 된 농어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연체금이 58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관리공단은 “95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농어촌 지역가입자 38만8721명이 총 509억6800만원의 보험료를 5년 이상 체납했으며 그 연체금 74억6000만원을 합친 584억2800만원이 전체 체납액”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단측은 “농어촌 가입자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가입자에 한해 2년 동안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국민연금법 부칙 규정 때문에 강제 처분을 할 수 없었으며 그 후 3년의 징수권 소멸시효마저 지났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95년 7월 정부는 국민연금을 농어촌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면서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이 같은 강제 처분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올 6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91만여명 중 도시 246만8000명과 농어촌 118만4000명이 체납한 보험료 총액은 1조3013억원. 이 중 전액 미납자는 143만명에 달한다. 특히 지역가입자 체납 규모는 국민연금 전체 누적 체납액 1조7302억원의 75.2%에 달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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