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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조정 Q&A]승용차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인하

입력 | 2001-11-19 23:40:00


여야가 19일 자동차 에어컨 골프용품 귀금속 등에 매겨지는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소비자가격도 낮아지게 된다. 소비자가격은 특소세 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부문의 변수도 있으므로 실제 인하폭은 특소세율 인하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번 특소세율 인하에 따른 제품가격인하 폭 등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언제부터 내리나.

“20일 0시 이후 출고분 및 수입분부터 해당 제품들의 가격이 낮아진다. 소비자들로서는 20일 구입분부터 바로 가격인하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자동차 구입가격은 얼마나 내릴까.

“소비자가격은 자동차회사가 최종결정해 발표하겠지만 현대자동차의 에쿠스 4.5리무진은 359만9000원가량 떨어질 전망. 또 △에쿠스 3.5리무진 298만7000원 △그랜저XG Q25 SE 109만1000원 △뉴EF쏘나타 GVS 57만1000원 △아반떼XD DL 28만500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생긴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라노스Ⅱ 1.5퍼펙트 23만원 △매그너스 클래식 2.0 58만원 △레조 LS 48만원가량의 하락이 예상된다. 다만 여야 최종협의과정에서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는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그 이후 개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에어컨 골프용품 등 등 다른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에어컨의 경우 특소세율이 30%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삼성전자의 28평형 클래식 모델이 현재 380만원에서 326만원으로 54만원가량 떨어지게 된다. 10평형 소형 에어컨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92만원으로 8만원 정도, 150만원짜리 중대형 에어컨은 현행 150만원에서 137만원으로 13만원 내릴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세율이 30%에서 20%로 내린 골프용품 스키용품 귀금속 시계 모피 융단 가구 등도 가격 인하요인이 생긴다. 그러나 보석 모피 등의 제품은 원래 200만원 초과분만 세금을 매겨왔기 때문에 저가품의 경우 가격에 별 영향이 없을 전망.”

-도소매업자가 창고에 쌓아둔 물건은 어떻게 될까

“11월 19일 이전에 특소세를 물고 사들인 물건을 보관중인 도소매업자는 법률공포 후 7일 안에 재고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 확인받으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