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S컴퓨터학원에 등록했다. 6개월 컴퓨터 스페셜리스트 과정으로 수강료는 250만원이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씩 꽉 찬 수업과정이다. 직장이 없어 고민하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취업이 잘 된다고 해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학원에 등록한 다음날 한 업체로부터 취업이 됐다는 연락이 왔다. 주저없이 면접을 했고 합격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일주일에 두 번 지방출장을 가야한다고 했다. 컴퓨터학원에 수강 철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부치고 전화로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환불을 거절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수강료로 지불한 250만원을 갚지 않자 신용불량자 예고장까지 발부했다. 알고보니 나처럼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한다. 학원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재실(서울 강남구 대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