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5세이던 교원 정년은 99년 1월 당시 공동여당이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교원 정년 단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으로써 62세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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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당은 교단의 신진화를 통해 교육계를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교사 및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년 단축을 강행했다.
정년 단축으로 지금까지 모두 4만2000여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났다. 이들에 대한 퇴직금과 수당 등으로 소요된 예산만도 2조800여억원이나 됐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교단 황폐화와 교원 부족 등을 이유로 ‘교원 정년 65세 환원’을 주장해 왔으며 자민련은 63세로 1년만 연장하자는 안을 고수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63세안’은 이른바 ‘DJP’ 공조가 깨진 뒤 한나라당이 자민련과의 선택적 공조 차원에서 양보해 마련됐다.
교원 정년 연장에 대한 반응은 이해 당사자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잘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에 학부모단체들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당리당략이 아니라 교육적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진통 끝에 확정된 교원 정년 단축이 시행 2년 만에 되돌아갔다”고 허탈해하고 있다.
교원 정년 연장에 따른 교사 충원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 정년이 1년 연장되면 해마다 1000여명의 초등교원을 확보할 수 있어 부족한 초등교원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들은 해당 연령의 교원이 대부분 교장과 교감이라 실제로 교단에 설 수 있는 평교사수가 적어 실익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년 연장안이 확정되면 교원 정년 단축으로 3년 일찍 교단을 떠난 1만4000여명의 퇴임교사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