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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대금 나눠 내세요"…리볼빙서비스 확산

입력 | 2001-11-26 19:07:00


‘리볼빙이 뭐지?’

신용카드사나 일부 은행들은 ‘카드 결제일을 걱정하지 말라’며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리볼빙’을 적극 내세우고 있지만 고객들은 낯설기만 하다. ‘한글식’ 표현인 ‘회전결제 시스템’도 어렵긴 마찬가지. 이 때문에 1999년 외국계 은행이 처음 도입했지만 아직도 보편화되지 못했다.

올해부터 신용불량자 등록이 강화된데다 금융기관들도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면서 사용액의 결제를 미룰 수 있는 리볼빙의 이용자가 늘고 있다.

▽어떻게 이용하나〓리볼빙을 신청하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산 금액을 다음달에 모두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 미리 신청한 비율(또는 금액)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에 총 10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해야 하는 A씨가 10%만을 결제하겠다고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를 보자. A씨는 100만원에 대한 10%인 10만원과 수수료만 12월에 결제하면 된다. A씨의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원이라면 A씨는 결제를 미룬 90만원을 차감한 410만원 한도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결제를 미룬 90만원은 일종의 ‘대출’이므로 △일시불에 대해서는 연 14∼19% △현금서비스는 18∼21%의 이자(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리볼빙을 신청했더라도 카드대금을 갚고싶을 땐 언제든 일반결제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이 불량한 고객은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별 차이〓전업 신용카드사의 ‘잔액 수수료’가 대체로 은행카드보다 비싼 편. 조흥 제일은행 등은 일시불구매를 리볼빙할 때 14∼15%를 물리지만 외환 삼성카드 등은 연 19%를 물린다.

외환카드의 한 관계자는 “리볼빙은 일반 현금서비스보다 수수료가 낮지만 고객이 한번 ‘대출’하면 한달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과 외환카드는 각각 전용카드인 ‘세렉트’와 ‘이지(EZ)’ 카드를 내놓고 리볼빙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일은행은 신용구매에 대해 약 1%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외환카드는 이지카드 고객에게 1000원당 5포인트를 주어 여행이나 보험상품을 살 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조흥은행은 지난달 사용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선택을 다양화하고 수수료를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다. 신한비자카드와 한빛BC카드는 국내에서 사용한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리볼빙해 주지 않는다.

larosa@donga.com

은행과 카드사의 리볼빙카드금융기관결제방법리볼빙 대상잔액수수료율(연 %)특징은행계조흥정률 또는 정액국내외에서 사용한 일시불과 현금서비스일시불:13.5∼15
현금서비스:18∼19신용에 따라
수수료 차등화제일이용액과 수수료의
5∼100%〃일시불:14.9
현금서비스:19.9리볼빙 전용
(세렉트카드)신한이용액과 수수료의 10%〃일괄 14.0국내 현금서비스는 리볼빙 불가한빛이용액과 수수료의 5%, 10%, 15%, 20% 중에서 선택〃일시불:13.25∼14.75 국외현금서비스:16.75∼18.25〃카드전업외환이용액과 수수료의
5∼100%국내외의 일시불과 현금서비스일시불:19
현금서비스:21리볼빙전용(EZ)국민이용액과 수수료의 10%10만원 이상의 국내외 일시불과 현금서비스일시불:15
현금서비스:21카드사 중 일시
불 수수료 낮음삼성〃국내외 일시불과 현금서비스일시불:19
현금서비스:21-(자료:각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