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및 대학교재 전문 출판사들이 불법복사 때문에 출판 활동을 못하겠다고 하자(본보 11월24일자 A 29면 보도) 이번에는 복사(출력)업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전국 복사전송(Copy & Printing)업 협회’(회장 이원근)를 결성한 전국 2100여명의 복사전송 업주들은 “출판사들이 이미 ‘한국 복사전송권 관리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불법복사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 단속의 내용이나 방법이 비현실적이란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복사점들만 몰아 붙이고 있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불법복사 문제를 이 시점에서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복사전송 업주들의 단체 결성 및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한국 복사전송권 관리센터는 대한출판문화협회등 6개 단체가 저작권보호를 위해 만든 사단법인. 문화관광부도 올해 5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 3억원을 배정했다.
이 센터에서는 전국 복사점과 개별계약 형식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 즉 복사기 1대당 하루 복사량을 800매로 정하고 이중 절반인 400매를 불법복사로 간주, 여기에 영업일수(월 25일·1년 9개월)와 매장평형등을 고려 사용료를 정한다. 현재 센터와 계약을 한 곳은 약 700여곳으로 월24∼42만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계약한 곳이 일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센터측 설명.
그러나 복사전송업협회 김재관 이사는 “대부분이 영세업자들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료가 너무 과다한데다 책정 근거도 명확치 않다”며 “계약을 했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 없는데다 오히려 계약을 하면 단속망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단속원들이 업소에 마구 들이닥쳐 인권침해 사례까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달부터 센터와 계약을 맺고 있는 업주들에게 해지를 종용하고 있으며 약관에 불공정성이 명백하다며 공정위 등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출판업자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복사단속원들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센터도 출범초기라 시행착오가 많고 업자들도 불법복사에 대해 자정노력보다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오다 문제가 불거지니까 부랴부랴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양측이 불법복사 근절에 다같이 동의하고 있으므로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