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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외국인 임대용 주택 "비싸도 편리해야 OK"

입력 | 2001-11-29 17:43:00


웬만한 금융상품으로는 두자리수 수익률을 ‘꿈도 못 꿀’ 저금리시대에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은 고수익 재테크수단의 하나로 각광받아왔다. 집을 사서 한국에 장기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

최근 서울 이태원동 한남동 등에 신규주택이 속속 들어서면서 ‘공급초과’로 임대료가 떨어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망 실내구조 등이 좋은 집은 제값에 임대되고 있으며 1년∼3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을수 있어 신중히 투자한다면 여전히 연 12∼13%의 수익률을 노릴만하다고 설명한다.

대부분 한국체류 외국인들은 주택임대료를 직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지만 싼 집’보다는 ‘다소 비싸도 편리한 집’을 선호한다. 외국인학교가 가깝고 교통 방범 쇼핑 레저 여건 등을 갖춘 곳이 좋다. 이태원동 한남동 동빙고동 성북동 동부이촌동 방배동 등이 대표적. 실내는 거실이 넓고 식당과 주방이 분리된 것이 좋다. 에어컨 붙박이가구 주방기기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갖춰져야 하고 넉넉한 주차공간도 필수다. 계약서는 영문으로 작성하므로 외국인주택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한국을 떠나는 경우에는 2∼3개월 전에 미리 알린다거나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이나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는 임차인이 비용을 낸다는 등 임차인의 의무조항을 명시해야한다. 집주인도 임대기간중 임차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고장나면 수리기간동안 호텔에 묵는 비용을 집주인이 내야한다. 난방 등 시설물을 때때로 점검하고 임대시설물이 고장나면 즉각 조치해줘야 한다.

집을 살 때는 주택거래가액의 약6.5% 정도가 취득세와 등기비용으로 들어간다. 1년에 1번 내는 임대소득세는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로 부과된다. 통상 1개월치 임대료보다 약간 적은 액수가 임대소득세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40%가 적용되므로 전문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 임대할 주택이 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와 임대소득세가 중과세된다.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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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가,만원)한남동JSD빌라(신축중)34.572/234,000350에메랄드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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