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는 29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 전환사채(CB)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긴 뒤 검찰조사 무마 명목으로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융중개업자 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허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데다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1월 지앤지(G&G)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이 금괴발굴 사업을 벌인다는 정보를 이용해 삼애실업의 해외 CB를 매입,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3억2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가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9월 사건무마를 부탁하며 중수부 파견 경찰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