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학교운영위 의무화 합헌" 헌재 결정

입력 | 2001-11-29 18:43: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김모씨 등이 “한국 검찰이 단독으로 상소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조항들이 내외국인 신분에 의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SOFA 규정의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은 아니어서 SOFA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 해당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고 법규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며 “(청구인들이 문제삼은) 매카시 상병 재판에서 검사가 상소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재판권행사를 포기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김씨 등은 지난해 서울 이태원동에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에게 살해된 술집 여종업원의 부모로 SOFA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살인과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재판종결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SOFA 개정안에 합의했으며 개정안은 4월 발효됐다.

또 헌재는 이날 학교법인 우암학원 등 16개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초중등 교육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반하고 학교재단의 재산권보장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할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고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법률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하다”며 “자문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