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은 주류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정 업소를 대상으로 2년 연속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주류구매카드 사용비율이 낮은 업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구매전용카드 가입 대상 업소들의 사용률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사용률이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업소는 작년과 올해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8일 주류공업협회 소속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요식업단체 주류카드결제관련 금융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주류구매전용카드 가입 대상업소는 약 60만개이며 이중 실제 가입한 업소는 90∼95%인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모든 업소로 확대된 7월 이후 3개월간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률은 평균 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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