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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코스닥 벤처 분식회계는 무죄?

입력 | 2001-11-29 18:52:00



코스닥시장이 분식회계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스컴사에 대해 코스닥위원회가 28일 등록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코스닥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투명성을 당국이 싸고도는 것. 코스닥위원회는 그동안 틈만 나면 시장건전화와 퇴출강화를 약속해왔으나 사실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코스닥은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등이 판을 치는 불투명한 시장으로 낙인찍혀 주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 또 ‘덧칠된 경영지표’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등록시장의 존재이유인 ‘제대로 된 기업의 주식을 중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마저 의심받고 있다.

▽“분식회계는 중요사항이 아니다”〓PC주변장치를 생산 판매하는 시스컴사는 99년 매출액과 순이익이 207억600만원, 20억2300만원이라고 결산했지만 사실은 매출액은 67억원, 순이익은 4억9400만원 적자로 드러났다.

현행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28조에 따르면 ‘등록 관련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스닥위원회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취했다. ‘매출액이나 순익은 중요사항이 아니다’는 해석에 따른 조치.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은 경상이익, 자본금, 자본잠식 등이 있지만 이는 일반기업에만 해당되고 벤처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알쏭달쏭한 해명을 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코스닥에 등록되는 벤처기업은 경영지표를 아무리 부풀려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더라도 퇴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컨설팅업체의 J대표는 “시스컴을 봐주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스컴 사례 속출할 전망〓코스닥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설 규정도 솜방망이 성격이 짙어 벤처기업이 분식회계를 이유로 퇴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중요사항으로 명시한 경상이익 허위기재가 벤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은 오로지 허위기재로 인해 자본잠식을 숨겼을 경우에만 퇴출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코스닥위원회의 28일 결정은 시스컴을 퇴출시킬 경우 벤처기업 중 퇴출대상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려진 것. 금감원 관계자는 “3, 4개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향영리스크컨설팅 이정조 사장은 “코스닥위원회가 정말 시장정화 의지가 있다면 분식회계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이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의 피해는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를 조장한 회계법인과 주간증권사에 소송을 통해 찾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witness@donga.com

분식회계사실이 적발될 경우 향후 조치방안구분공모전에 적발된 경우등록 후 적발된 경우조사범위등록 관련서류 일체등록 관련서류 일체처리방침미래투자자 보호중요성원칙에 따라 현재주주와 미래주주를 분리해 처리처리방법재심사-사안이 중대할 경우 등록취소-경미한 경우 투자유의종목 지정(6∼12개월)필요조치 사항-규정개정 필요**시스컴 사례로 인해 규정 개정 추진.(자료:코스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