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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미성년 인터넷계약 부모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

입력 | 2001-12-02 18:37:00


인터넷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나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수강신청을 했다가 부득이한 이유로 중도에 그만둘 때는 수강료의 10%와 수업 받은 기간 동안의 수강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새시공사 등을 할 때 소비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을 떼이고 시공업체의 잘못이면 총공사비의 10%를 물어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이같이 고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미성년자가 인터넷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교육 오락 정보이용 등에 대한 계약을 했을 경우 취소토록 했다. 또 인터넷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제때 배달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약을 깨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새시공사를 한 뒤 균열 누수 파손 등이 있으면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으며 규격에 안 맞는 새시를 했을 경우 시공사의 책임으로 새로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에게 내도록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고 새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달돼 이용된 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회사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

또 애완견을 샀는데 산 날 질병이 발생하거나 3일 이내에 죽으면 구입가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사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삿짐을 날라주지 못할 때의 배상한도도 계약해지 시기에 따라 늘어나도록 했다.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