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횡포로부터 영세상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한국상가임대차보호법 추진위원회’ 상임고문인 백상기(白相基·50·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씨는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상가 임대계약 5년 보장’을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안에 잠정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싸워온 힘겨운 세월들이 이제야 결실을 보았기 때문.
백씨가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92년. 청주시 내덕동에서 식당을 개업한 백씨는 건물주의 이중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절했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났다. 너무도 억울했지만 영세상인을 보호해 줄 법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안 백씨는 이때부터 법 제정에 앞장섰다.
백씨는 93년 10월 첫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한국상가임대차보호법 추진위’를 결성, 위원장을 맡은 뒤 지금까지 수백여건의 진정 건의는 물론 서명운동, 삭발, 단식투쟁 등을 벌였다. 5월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백씨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사무실을 마련, 영세상인들로부터 걸려오는 하루 평균 20∼30통의 문의전화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씨는 영세상인들 사이에서 ‘대부’로 불리고 있다.
백씨는 “현재 전국적으로 건물주와 입주상인들간에 걸려 있는 소송건수가 2만건이 넘는다”며 “이 법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임대차보호 대상을 영업용 건물에만 한정하지 말고 계약해지시 원상복구조항을 없애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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