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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서정원 이적료 반환소송 패소

입력 | 2001-12-06 18:36:00


서울고법 민사17부(정인진 부장판사)는 6일 프로축구 안양 LG를 운영하는 ㈜엘지스포츠가 서정원(수원 삼성)을 상대로 낸 7억원의 이적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정원은 안양 측에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안양 측은 98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축구단으로 이적했던 서정원이 다음해 국내에 복귀하면서 안양으로 복귀하지 않고 수원에 입단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