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보험이야기]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입력 | 2001-12-06 18:36:00


모든 차량 운전자는일시정지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7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일시 정지표지판을 무시하고 진입한 차량 A와 좌회전한 차량 B가 충돌하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차량 A에게 사고 책임의 70%가 있다. 차량 B는 30%.

그러나 차량 A가 차량 B보다 대형 차량이었다면 대형차량 우선 통행 원칙에 따라 과실 비율이 5% 낮아져 65%가 된다. 또 차량 B가 음주 운전 등 현저한 과실을 한 것으로 판명되면

차량 A의 과실 비율은 추가로 10% 낮아진다.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