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원룸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시의회에 의해 당초 ‘가구당 1대’로 강화하는 쪽에서 0.7대로 완화됐다.
또 시행시기도 내년 7월로 연기됨에 따라 서구 갈마 월평 만년동 등 대전시내 원룸 주택가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최근 ‘대전시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제출한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0.5대에서 1대로 강화하기로 한 당초 방침에서 후퇴, 0.7대로 완화했다. 또 시행 시기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 1일로 늦춰 본회의에 넘겼다.
이 개정 조례안은 원룸 주택가 주변 이면 도로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가 만든 것으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환영받았던 사안.
그러나 시의회는 건축업자들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다소 완화할 것을 요구해오자 이 같이 수정했다. 시 의회 관계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했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축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시의회의 수정안 가결은 시민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이익집단에 밀려 내린 결정”이라며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다가구 주택으로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수정안은 오는 15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어서 시민단체들의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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