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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稅源관리 구멍…기업 61社 취득세등 탈루 26억 추징

입력 | 2001-12-11 06:17:00


서울시와 관할구청의 조사 미흡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와 인터넷 조세전문사이트 조세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7∼9월 서울에 본사를 둔 L건설 H건설 L쇼핑 D건설 S생명 등 20개 대기업에 대해 표본조사를 벌여 20개 법인 모두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7억2043만원을 추징했다.

서울시는 또 이에 앞서 5, 6월에 본점은 지방에 있지만 서울시에 부동산이나 사무실을 갖고 있는 20만여개의 법인 중 51개 법인을 표본조사 한 결과 80%인 41개 법인이 취득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18억7332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법인에 대한 조사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0.03%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인 데다 비교적 세무관리가 철저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방세를 탈루하지 않은 법인이 드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조사에 대한 사후분석 문건에서 “주민세의 경우 법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사업장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누락됐다”고 인정했다.

서울시에 본사를 둔 20개 법인의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억7504만원 △등록세 4106만원 △주민세 1억3547만원 △기타 6883만원 등이다. 또 지방에 본사를 둔 41개 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은 △취득세 8억9926만원 △등록세 7억1864만원 △주민세 2억5541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징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액은 대부분 고의적인 탈루로 보기 어려우며 과세관청과 해당기업 사이의 부동산 평가액 등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세금을 걷는 법인만 30만여개에 이른다”며 “인원부족으로 세금이 덜 히르 사례도 있지만 전체 세수 규모를 고려하면 많지 않은 규모”라고 덧붙였다.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