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3개 항목으로 나뉘어 부과되고 있는데 임대소득자는 소득발생원인 건물 등 부동산이 재산 항목에도 포함돼 이중부과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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