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11일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정인봉(鄭寅鳳),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여야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확정시 의석분포
구분
현재
당선무효확정시
한나라당
136
134(-2)
민주당
118
117(-1)
자민련
15
15
민국당
2
2
무소속
2
2
만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장 한나라당은 134석, 민주당은 117석으로 의석수가 바뀐다. 이는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현재의 과반의석에서 1석 모자라는 상황에서 3석 모자라는 상황으로 바뀜으로써 한나라당의 입지가 다소 약화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8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지금의 여야 구도에서 1석은 ‘금싸라기’에 비유될 만큼 큰 의미를 갖고 있어 이 같은 변화는 여야의 국회 내 주도권 다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이들 3명과 이미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에 대해 내년 7월9일 이전에 형을 확정할 경우 재·보궐선거는 내년 8월8일에 실시된다.
대법원은 관례상 항소심 판결 뒤 3개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돼 있어 7월 초까지는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된다.
원래 재·보선은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하게 돼 있지만 내년은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4월 재·보선을 8월로 미뤄 논 상태. 결국 내년은 ‘지방선거-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 등 세 번의 선거가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첫 번째 자웅을 겨루게 될 여야는 재·보선이라는 중간평가를 거쳐 12월 대통령선거를 맞게 되는 셈이다.
특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이기도 한 수도권 지역에서 대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치러질 4개 지역 재·보선 결과는 정국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한나라당이 3 대 1 이상의 성적을 올릴 경우 과반의석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보선에서도 여야가 사력을 다한 승부를 벌일 것이 명약관화한 만큼 내년은 하한기(夏閑期) 없는 열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