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중독증’도 있는가.
요즘 금융감독원 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우스갯소리다.
98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제재를 받았던 개인투자자가 또다시 시세조종을 한 것.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R화장품, H제약, S사료 등 3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 73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 박모씨(41)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씨가 동원한 수법은 고가매수,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 이 과정에서 R화장품은 주가가 3100원대에서 8800원대로, S사료는 1800원대에서 3400원대로, H제약은 6400원대에서 2만4000원대로 껑충 뛰었다.
박씨는 98년에도 M업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법의 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박씨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도 거부했다.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