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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월급제 안지키면 증차 제외

입력 | 2001-12-11 23:59:00


정부는 내년부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다 적발된 택시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감차(減車), 증차시 제외 등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반면 전액관리제를 수용하는 업체에는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추가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교통부와 노동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일부 업체의 기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도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를 위반한 택시회사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운영차량을 줄이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경영이 부실한 택시회사는 최악의 경우 퇴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택시연맹은 정부가 전액관리제를 업계에 강력 권고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2일 강행할 예정이었던 서울 도심에서의 차량시위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택시기사들이 번 수입을 모두 회사측에 낸 뒤 월급제 등 노사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 9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함돼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택시업체들이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류로 기피해 아직 정착되지는 못했다.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