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입영 날짜와 훈련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인터넷 병무행정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또 면제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 재검사를 실시하는 중앙신체검사소가 운영되고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일반대학처럼 입영 연기 혜택이 주어진다.
병무청은 이 같은 병무행정 개혁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진학으로 입영이 연기된 대학생이 재학 중 군 입대를 원할 경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 희망 입영 일자와 부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징병검사 대상자의 신체 부위별 검사결과가 검사와 동시에 컴퓨터에 입력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본인 및 가족들이 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영일 연기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서울에 초음파검사기 등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중앙신체검사소가 들어서 각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았거나 1차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전국 단위의 병무민원 상담 콜센터(1588-9090) 및 음성인식 병무민원 자동안내 시스템운영 △국외여행 연장허가 처리기일 단축(20일→3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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