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해야한다.(도로교통법 22조)
도포 폭의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좌회전한 차량 B와 소로에서 좌회전한 차량 A가 충돌하면 차량 A에게 사고 책임의 70%가 있다. 차량 B는 30%.
그러나 차량 A가 명백히 먼저 진입한 것이 입증되면 선진입 차량이 대로차보다 우선하므로 A의 과실비율이 40%로 낮아져 사고책임이 역전된다.
또 B가 대형차량일 경우 대형차는 좌회전시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의 과실이 추가로 5%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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