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황수정씨(31·여)와 강모씨(34)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만원이 구형됐다.
지난해 12월3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강력부 이상철(李相哲) 검사는 “황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소변 및 모발 검사의 양성반응과 각종 증거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씨는 “히로뽕이란 말은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강씨가 주는 술을 마시고 몸이 좋지 않아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강씨는 별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씨는 재판장이 황씨에게 마약류를 탄 사실을 알렸느냐고 묻자 “마약류라는 얘기는 했는데 황씨가 알아들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황씨의 변호사로 새로 선임된 임한흠(任漢欽·47) 변호사가 다시 같은 질문을 하자 강씨는 “마약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다. 정신을 맑게 해주는 피로회복제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을 바꿨다. 강씨는 지난번 공판에서는 “코카인 같은 마약류를 탔다고 알려줬다”고 진술했었다.
황씨는 이날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으로 기록을 꼼꼼히 읽어보고 심문에 답하는 등 평온을 되찾은 모습이었으나 최후 진술과정에선 눈물을 흘리며 “강씨를 믿고 사랑했다. 재판부를 믿겠다”고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