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성악 개인교습을 받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마구 때린 혐의(강간 상해 혐의)로 지방 S대 음대 성모 교수(46·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12월 30일 오후 11시경 자신의 집에서 성악교습을 받던 오모씨(23·여·무직)에게 “음악성이 있으니 내 말만 들으면 키워주겠다”고 꾀어 성폭행하려다 오씨가 반항하자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다.
성 교수는 부인과 자녀들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혼자 살아왔으며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 성악과에 편입하려는 지방미인대회 출신인 오씨에게 11월부터 주 3회씩 교습을 해왔다.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