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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채씨 3차례 돈뭉치 받아”…1일 영장 실질심사

입력 | 2001-12-31 16:58:00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인천 남동공단 ㈜서울경금속의 전 대표인 최모씨(67·구속)에게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자민련 김용채(金鎔采) 부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총재는 국무총리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99년 최씨로부터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한보증보험(현 서울보증보험) 등으로부터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부총재가 99년 10∼11월 말 국무총리 비서실장 집무실과 서울 노원구 자택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복사용지 상자 등에 넣은 현금뭉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 부총재는 99년 11월 성업공사에 최씨의 어음 97억원을 할인해 주도록 했으며, 다음해 1월에는 대한보증보험에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 부총재는 “돈인지 모르고 귤 상자 등에 담긴 것을 받았지만 곧바로 돌려줬으며 어음할인과 관련한 로비를 벌인 적이 없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가 대표로 있던 서울경금속은 99년 성업공사로부터 97억원어치의 어음을 할인받았으며, 성업공사는 같은 해 7월 공적자금 355억원을 투입해 이 회사를 인수했다. 김 부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이뤄진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