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새해부터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근로자 1명당 매달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월 50만원이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지원금 관련 규정을 지난해 12월31일 고시했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며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업주에게는 고용한 보육교사 1명당 월 65만원을 지원한다.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