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질병만 연간 급여일수 계산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지난해 12월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등을 지정해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만성질환자가 새로운 질병을 얻어 입원하거나 외래 투약을 받을 경우 새로운 질병에 대한 급여일수를 연간 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장기이식환자가 필수 경구약을 투여할 때에도 투약일수를 급여일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당초 2001년 말까지만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초음파검사 등 62개 항목에 대해 2003년 말까지 비급여를 연장할 예정이다.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