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 일부 학원들이 교육청의 수강료 고시 상한선 기준을 넘게 수강료를 인상하고 있으나 시 군 교육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학부모들에 따르면 보충학습 학원, 예능 학원 등 각종 사설학원들이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학원 수강료 상한선 기준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것.
청주의 한 학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충학습 수강료를 교육청 고시 상한선 기준인 4만2000원보다 30% 이상 초과한 5만5000원을 받고 있다.
영어 수학 등 5개 과목 종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학원도 고시 상한선인 17만6800원보다 높은 22만원을 받고 있으며 한 외국어 학원은 고시 상한선 6만4000원보다 많은 9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일부 사설학원들이 방학을 맞아 수강료를 올려 받자 학부모들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고시 상한선 기준을 초과해서 수강료를 받는 학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