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SBS정수용 PD 구속

입력 | 2002-01-06 16:07:00


윤태식씨의 정·관계 및 언론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6일 윤씨로부터 패스21 주식 1000주(시가 2억원 상당)와 현금 4천만원, 법인신용카드(1170만원) 등 모두 2억5000여만원을 받은 SBS 방송사 전 PD 정수용(40)씨를 언론계 종사자로서는 처음으로 사기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0년 1월 윤씨에게 "담당PD에게 말해 수지김 사건 의혹을 다룬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줄테니 10억원을 달라"고 요구, 패스21 주식1000주(당시 시가 2억원 상당)를 받은데 이어 다음달초 현금 2000만원과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1170여만원 어치를 사용한 혐의다.

정씨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인 같은해 3월 "1편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때문에 방영됐다. 곧 방영될 2탄은 꼭 막아주겠다"며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검찰은 차명 지분을 보유한 언론사 관계자들의 경우, 가능한한 금주 중 소환 및사법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6일 윤씨가 재작년 1월24일 `새천년 벤처인과의 만남' 및 청와대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 과정및 패스21 급성장 과정에서의 비호 의혹을 캐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벤처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해온 관할 부처인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등 관계자들을 이번주 중 소환키로 했으며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의 관여여부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개 벤처기업의 급성장 배경과 청와대 행사에 업체 대표로 선정되게된 경위 등을 조사중"이라며 "현재로선 주식 또는 현금을 받은 공무원과 경찰, 언론인 등의 직.간접적 지원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심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패스21 지분 200주를 차명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된정보통신부 N국장과 모 신문사 기자 등 2명을 7일 오전 출석토록 통보했으며 이들을상대로 지분 보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국장은 전산관리소장 재직시인 지난 99년 9월 정통부 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윤씨를 만났으며, 윤씨는 이후 전산관리소에 보안시스템을무상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