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살해사건’으로 구속된 윤태식(尹泰植)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7일 정보통신부 모 국장과 모 언론사 기자 1명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정통부 모 부서에 지문인증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해 줬으며 이 국장은 패스21 주식 200주를 액면가(주당 5000원)에 부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직무와는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윤씨가 지난해 1월 대통령이 주재한 ‘새천년 벤처인과의 만남’ 행사와 다른 청와대 행사 등에 참석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있는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윤씨에게서 방송 프로그램 방영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패스21 주식 1000주와 현금 4000만원, 법인카드 등을 받은 혐의(사기)로 6일 전 서울방송(SBS) PD 정수용씨(41)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윤씨에게서 “담당 PD에게 부탁해 수지 김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2억원 상당의 주식 1000주를 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같은 해 2, 3월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과 패스21 법인카드를 받아 카드로 1170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윤씨에게 프로그램 방영을 막아주는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한 뒤 주식과 현금 등을 받았으나 실제 방송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씨는 “주식을 액면가로 사기로 했으나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4000만원은 윤씨가 건물 신축 비용으로 투자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SBS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경제신문 김영렬(金永烈) 사장의 부인을 통해 알게 된 김 사장 부인 소유 회사 직원의 소개로 정씨를 만났다고 전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