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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정위, 사채 고리 규제

입력 | 2002-01-06 18:22:00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표준약관을 쓰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올해 중 추진된다. 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이용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채업 표준약관’을 만드는 한편 은행대출약관 등 기존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고치는 등 금융업이용 약관을 크게 손질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사채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고리(高利)와 채권추심과 관련된 약관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석규(任錫奎) 소비자보호국장은 “현행 약관법상 표준약관은 해당업종의 협회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채업계의 경우 뚜렷한 상급단체가 없어 표준약관 제정이 쉽지 않다”면서 “우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업종에 구속력있는 협회 등의 조직이 없을 경우 소비자단체 또는 공정위의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약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은행대출 관련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을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과정에서 담보권 설정에 드는 추가비용을 대출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채권추심을 할 때 금융기관 측의 편의에 따라 정해져 있는 약관조항 등의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할부금융업종의 경우 주요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보다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진 약관조항을 찾아내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