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 등이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상담과 자문을 해주는 ‘재개발 재건축 상담위원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와 건축위원회 위원, 건축사, 법무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담위원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 관련 제도 및 절차, 예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주민이 해당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하면 구청은 기본사항을 검토한 뒤 상담 일정을 정해 통보해준다.
상담위원회는 매달 한두 차례 열리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의 공사 민원과 관련된 상담 등은 하지 않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