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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태권도 승단 심사 "바가지"

입력 | 2002-01-06 20:01:00


전남지역 태권도 도장들이 승단 심사비를 곱절이나 비싸게 받거나 '협회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비회원 도장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4일 "전남태권도협회가 국기원에서 위임받은 5단 이하의 승품 승단 심사권을 독점 행사하면서 비회원도장 수련자들에게 심사비를 과다하게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전남협회는 승단 심사비의 경우 회원도장 수련자에게는 1인당 3만900원을 받은 반면 비회원도장 수련자에게는 두배인 6만1800원을 받았다는 것.

공정위는 또 "전남협회가 등록금 명목으로 도장들로부터 최고 250만원까지 받아 사실상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고 지역 내에 태권도 도장업의 신규 개설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비회원도장 수련자들은 광주 전북 등 타지역 도장 단원으로 편법 등록해 승단심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는 것.

협회는 또 회원도장에 대해 회원수첩을 판매한 뒤 대금을 미납하거나 승급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도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