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으로 세금 할인혜택 받으세요.’
대구시는 자동차세 선납할인제 시행에 따라 1월 중에 올해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면 쏘나타 승용차(2000㏄급 신차 기준)의 경우 선납제를 활용하면 연간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51만9000원의 10%인 5만19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대구시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연초(1월 중)에 모두 낼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받는 선납제도의 잇점을 반상회를 통해 시민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 군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세액을 납부한 뒤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자동차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053-429-2377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