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발렌틴 모이세예프 전 러시아 외무부 아주 제1부국장이 9일 유럽 인권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한국에 넘겨준 서류는 언론에 이미 공개된 것들로 국가기밀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93년부터 한국에 국가기밀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은 98년 7월 모스크바에서 한국대사관 직원을 만나다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모스크바 시법원은 지난해 8월 그에게 국가기밀 유출 혐의(국가반역죄)를 적용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시법원은 그가 체포된 이듬해인 99년 12월 12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000년 7월 증거 부족과 법적용 오류를 이유로 재심을 명령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98년 이 사건으로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심각한 외교 마찰을 빚었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