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을 빼돌려 경찰관에게 판 검찰 직원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이삼·李三 부장검사)는 마약수사관으로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에게 압수한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1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마약수사반 직원 방모씨(37·6급)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1997년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 지검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부산 모경찰서 이모 경장(36)에게 히로뽕 0.1g을 무료로 줬으며 99년 5월 울산지검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에는 이씨에게 30만원을 받고 히로뽕 1g을 판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방씨는 부산지검 근무를 계기로 이씨를 알게 됐으며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히로뽕을 몰래 빼돌려 이씨에게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99년 경찰직을 떠난 이씨는 그해 5월 히로뽕 투약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나 이후 다시 마약에 손을 대면서 마약사범으로 전락, 지난해 10월 히로뽕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