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0일 주택청약통장을 웃돈을 주고 사들인 윤모씨(48) 등 속칭 ‘떴다방’ 업주 2명과 이들이 청약통장을 살 수 있도록 알선해 준 전모씨(42·부동산중개업자) 등 7명을 주택건설촉진법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주택청약통장을 판 최모씨(36·회사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6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전씨 등을 통해 최씨 등 주택청약 가입자들로부터 청약통장을 개당 300만∼1000만원씩 주고 사들여 다른 떴다방 업주들에게 되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떴다방 업주 배모씨(44)는 지난해 6월부터 윤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주택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참가해 당첨된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 전씨 등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분양권을 살 여유가 없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모아 윤씨 등에게 소개해 주고 1건당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 등 떴다방 업주들은 프리미엄이 치솟으며 분양권 확보가 힘들어지자 자신들이 직접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청약부금은 300만원, 청약예금은 500만원, 청약저축은 통장예치금의 2배가량의 웃돈을 얹어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