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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자동차稅 이달말까지 미리내면 10% 할인

입력 | 2002-01-11 17:30:00


“자동차 세금도 미리 내면 10% 할인받습니다.”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꺼번에 내면 총 금액의 10%를 할인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등록한 2000㏄급 승용차의 경우 올해 자동차세가 51만9220원이지만 1월중 모두 선납하면 5만1930원을 감면받아 46만7290원만 내면 된다.

이는 현재 연리 6.6%인 은행 대출금으로 자동차세를 내는 것과 비교해도 1만7670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선납제도는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편. 3월까지 선납하면 7.5%, 6월까지는 5%가 할인되는 등 빨리 낼수록 선납 할인율이 높다.

납부방법은 차량의 본적지 자치단체에 직접 내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할인된 고지서를 집에서 받아 금융기관에 낼 수도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그 해에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 이전등록 때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 전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